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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금액 기준 총정리

by Zebra1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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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도 마스크 꼭 써야된다. 2020년 11월 13일 부터 미착용 과태료 적용 식당 카페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에서 ㅇ므식을 먹을 때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운동 중 중 마스크 답답해도 서로의 안전 위해 착용을 해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공연장 식당 카페 일반관리시설 14종 결혼식장 PC방 장례식장 영화관 마트 백화점 헬스장 독서실

과태료 부과 안되는 경우 음식 먹거나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과태료 부과 기준 계산 주문하거나 음식 기다릴 때 수영장 탈의실 실외활동 500명 이상 집회 마스크 의무 착용

흔연 전후 반드시 마스크 써야된다. 흡연 도중에는 벗어도 된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 관리시설 14종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자의 경우300만 원 이하 이용자의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턱스크도 단속 대상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는 금지된다. 나라에서 허가한 비말차단 성능 검증 기준을 통과한 마스크만 인정되며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14살 미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길거리를 지나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방 공무원의 마스크 착용 지시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와 공무집행 방해협의 적용으로 가중처벌대상이 된다. 1차 적으로 마스크 착용 지시가 있고 불응하면 10만 원 과태료를 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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