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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식품 신고 방법 식약처 부정 불량 식품

by Zebra1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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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운영 사이트

위는 식약처 운영 사이트다. 식품 신고는 일반적으로 식약처 사이트에서 한다. 신고 방법은 부정불량식품신고 카테고리에서 소비자신고를 클릭래서 신고한다.

신고를 하고 조사기관으로 신고된 사건이 보내진다. 해당 업체가 공장에서 가까운 조사기관으로 이관돼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식약처에 신고하면 이후 해당 관할기관으로 신고 접수 내용이 이관되면 관할기관이 담당자가 해당 제품을 수거해서 식약처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해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식약처 영양 성분표 기준

우리나라는 영야성분표를 어떤 방법으로 작성해댜 되는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아래 사진은 식약처에서 배포한 자료이다.

영양성분 함량릉 구하는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영얏엇분의 표시갑소가 실제 측정값사이의 허용 오차를 규정하고 있으니 유의하라고 써있다.

추가로 보면 실제로 영양성분 검사를 실시하거나 영양성분표 산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써있다. 단 표시치에 대한 신뢰성은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써있다. 즉 배포한 자료를 보면 영양 성분 표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규정 자체가 없다.

처음에 영양성분 표시 부적합으로 처분사유가 발생하고 예상 처분 결정하고 사전통지 후 의견청취 부분이 있는데 이는 영양성분 표시 부적합 기업에 연락해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못된 정보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변론할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어떻게 변론하는지에 따라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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