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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알짜왕 자연재해 피해보상 소송 법률 낙뢰 렌터카 침수

by Zebra1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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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인명 피해 자연재해로 생긴 각종 피해 국가나 개인을 상대로 소송

그래서 준비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시간 알짜 왕의 숨은 감초 코너 다시 돌아온 알짜 법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코너 이제야 밝혀지는 정장의 비밀

자연재해로 알아보는 생활 속 법률 상식 낙뢰가 너무해 낙뢰에 관한 웃지 못할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 날미스터 박, 해외 중개인 박지윤 사업가

수십억이 걸린 중요한 계약을 앞둔 상황 이때 찾아온 건물주

건물주 역할에 딱 맞는 월세 독촉 해외 중개인과 계약하기로 한 8시

낙뢰를 맞아 정전된 건물 눈 앞에서 수십억 원의 계약을 날린

건물 정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만약 정전이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면? 건물주의 관리 소홀은 손해배상 가능

건물주도 못 막는 자연재해 과연 정답은?

아쉽게도 배상 불가 그렇다면 이유는?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 낙뢰는 자연재해의 일종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 건물주도 손쓸 수 없는 상황

건물주의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고 해도 배상 범위 제한 손해배상의 기준 특별손해와 통상 손해

통산 손해란? 사회 일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손해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손해

민법 제393조 손해 바상은 통산 손해만 해당 결국 배상을 받지 못한다.

낙뢰 사례의 경우 특별손해에 해당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하는 자연재해

다음 사례는? 집중호우와 관련된 이야기

빗속의 여인 알짜 극장 렌터카를 둘러싼 공방

강남의 한 클럽 드라이브를 위해 렌터카 대여

며칠 빌리 시게요? 이틀이 요 자차보험을 들지 않고 렌트

드라이브를 떠난 자기야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차들도 도로에 서 있어 우리 자기 무섭구나 드라이브는 비 오는 날에 해야 제맛이 야차에 물이 차오르는데?

결국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

사장님 저도 자연재해 피해자입니다. 천재지변을 어떻게 막습니까?

자차보험 안 들었으니 100% 책임 지셔야죠내 차 돌려내~

침수차량 발생 시 렌터카 사용자 vs 렌터카 업주 차량 손해배상 비율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집중호우로 침수된 렌트 차량 자기 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

손해의 일부를 운전자가 배상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인 50%를 배상

천재지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는 렌터카 사용자 그러나 집중호우임에도 무리하게 운전한 렌터카 사용자

다른 차량의 피해 상황을 인지 손해를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

렌터카 사용자 부주의로 차량 침수 책임 인정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배상 가능

여기서 국가의 잘못이란? 간단한 예시

만약 폭설이 내린다면? 도로 정비는 국가의 몫

관리를 소홀히 해빙판 사고 발생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는?

사유재산 피해신고 가능 각종 생활 요금과 세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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